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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

    변호사님, 억울한 일은 절대 없게 해야 합니다

    2020. 3. 24. 식품제조업체 소유의 건물 외벽에 쌓아놓은 플라스틱 용기를 담는 종이상자 더미 부분에서 불이 나서 건물 등이 소훼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식품제조업체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식품제조업체에 지급한 후 식품제조업체 공장장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장이 발화장소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금소송 제기 이후 해당 식품제조업체 대표는 보험회사가 이런 식이면 누가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노발대발하면서 절대로 공장장님께 억울한 일이 없게 해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표현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감이 되는 부분이나 문제는 화재보험에서 구상을 할 수 없는 피보험자는 식품제조업체이지 식품제조업체 공장장은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수임 이후 저는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종 구상권 제한 법리를 검토하였으나 큰 실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송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상권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과실과 인과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식품제조업체 대표님의 간곡한 청이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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