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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분쟁은 화재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종결됩니다. 화재소송 중 가장 많은 손해배상소송을 중심으로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화재의 발생

    화재(FIRE)는 가연물(Fuel), 산소(Oxygen), 열에너지(Heat energy)가 결합하여 발생하고, 이중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재의 종류는 ① 가연물별, ② 대상별, ③ 원인별, ④소손정도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가연물별 화재는 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금속화재/가스화재, ② 대상별 화재는 건물화재/차량화재/위험물화재/선박항공기화재/임야화재/기타화재, ③ 원인별 화재는 실화/방화/자연발화/재발화/천재/원인미상, ④ 소실정도별 화재는 전소/반소/부분소/즉소로 분류됩니다(신화재조사총론 p15-19 참조).

    02

    손해배상의 협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이후 그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서로 의사가 합치되면 합의를 하여 종결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화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상소송에서는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가해자의 손해배상금지급 절차가 추가되고, 보험금소송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서로 의사가 합치되면 합의를 하여 종결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금소송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03

    제1심 소송의 제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불성립하면 화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말하고, 본안소송 이전이나 도중에 가해자의 일반재산을 찾아 이를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동결를 하는 절차를 ‘보전소송(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가해자의 재산이 있거나 찾았을 때에 하는 것이고 재산이 없거나 찾지 못했을 때는 먼저 본안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판결 등을 받은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본압류)’을 할 수도 있습니다.

    04

    제1심 변론절차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주장사항과 입증방법을 심리하고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판결 전 화해나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해/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화해/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

    05

    제1심 판결선고와 항소의 제기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한 당사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심인 항소심도 제1심과 동일한 절차로 항소제기 후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에도 화해/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6

    제2심 판결선고와 상고의 제기, 제3심 판결선고

    제2심 판결이 선고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한 당사자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심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다시 파기환송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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