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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의 증거자료는 화재원인에 대한 것과 화재결과인 손해에 대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한 증거자료
· 화재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의 공적 자료가 화재소송의 중요한 원인증거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이러한 공적자료로는 경찰서의 화재조사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보고서 등)와 소방서의 화재조사자료(화재현장조사서)가 있습니다.
· 따라서 화재소송 전단계에서 공적 증거자료를 입수하여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될 화재소송의 결과를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소송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을 확보하거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위하여 소방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결과에 대한 증거자료
· 피해자의 경우는 화재결과인 손해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보해야 하므로 화재 발생 초기에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추정 손해액을 확인/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소송 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입니다.
· 손해사정보고서는 추후 법원에서 손해 감정시 기초자료가 되고, 최종 손해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서에 의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