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소송에서 당사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인 ‘원고’와 소를 제기당한 사람인 ‘피고’가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소송이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화재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말하고, 화재소송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적 쟁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이에 따라 원고(피해자)는 피고(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2차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사유와 배상범위를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항은 발화장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묻는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피용자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책임을 묻은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제3조), 가해자의 과실책임을 구하는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구하거나 반대로 책임을 구하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등이 있는데, 입증책임의 소재와 방법에 차이가 있어 정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 화재로 인한 손해는 1차적으로 물건의 직접손해이고 2차적으로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 화재로 인한 물건과 자료소실로 인해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손해사정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소송
· 보험금소송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도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보험금소송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지급보험금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 보험회사가 먼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에는 피고인 피보험자가 응소형태로 보험금지급책임과 범위를 다툴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반소나 별소로 보험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