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대표님,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를
100번만 읽으세요
2017. 6. 30. 의뢰인 회사가 임대한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임차인 회사의 화장품 박스, 부자재 등이 모두 불타고 거센 불길이 폐쇄된 화물승강기를 통하여 지상 1층 식자재(육류)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원고의 물건 등을 소훼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유자(임대인)인 의뢰인 회사와 지하 1층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청구금액 : 1,100,469,325원)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소유자에게만 790,321,8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이 선고하였고, 저는 이후 2심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화재소송의 특성상 항상 그렇듯이 화재원인 규명의 출발점은 관련기관의 감정이나 감식자료라고 할 것인데, 의뢰인 회사의 대표님은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보다는 자신의 추측성 원인에 매어있는 상태였고, 한편 제1심 법원은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보다 더 나아가서 원인을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관련기관의 조사결과 중 1심 법원이 중요하게 적시한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를 100번 읽도록 요청하고 그 후 조사서 결과에 대응하여 소송방향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소송을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소송진행절차에 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원고의 상고 또한 대법원에서 기각시킴으로써 하마터면 물어야 할 판결금(790,321,8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뢰인이 1심 패소 판결 이후 관련 조사 자료를 정확히 보는 안목을 길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