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판결금에서 '0'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2013. 9. 21. 01:23경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창고와 약 13m 가량 떨어진 다른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피고가 쌓아둔 스펀지에 옮겨 붙어 임차한 창고까지 소훼되자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상회복의무를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판결원금 : 152,497,102원, 원고 청구금액 200,898,000원)이 선고된 이후 상담을 통해 피고측 2심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피고측의 요청사항은 1심 판결금을 지급할 변제자력이 안되니 1심 판결금을 최대한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심 사건의 변론의 초점도 손해액 경감에 둘 수밖에 없었는데, 사건 검토 과정에서 제1심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화재보험금으로 받은 금액(122,787,486원)에 대한 공제주장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제2심 법원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추가 감경 주장도 받아들여져 제2심 판결은 19,871,428원(판결원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해프닝은 이후 일어났는데 제2심 원고 소송대리인측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더니 혹시 판결선고기일에 선고된 판결금을 들었는지를 물으면서 자신들이 듣기로는 판결금에서 0이 하나 빠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원고 청구금액이 200,898,000원이고 1심 판결금이 152,497,102원이었는데 2심 판결금이 19,871,428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측는 참으로 황당해 했으나 피고측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