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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목포의 눈물

    2013. 4. 10. 창고 출입문 확장을 위하여 판넬을 산소 용접기로 절단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판넬 안쪽의 스티로폼에 떨어져 창고가 불타고 원고들(5명)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건물, 집기비품, 동산 등이 모두 소훼되는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접작업을 하던 사람은 업무상 실화죄(약 2,800,000,000원 상당의 건조물소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민사책임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용접 작업을 시킨 피고 회사와 관계자들은 형사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용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민사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저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들을 상대로 관할법원인 목포지원에 손해배상소송(청구금액 : 전체 손해액 1,975,653,926원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409,400,773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6,253,153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도 여전히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차이, 노무도급에 따른 사용자책임 법리, 임차인으로서 공작물책임 법리, 일부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우선 법리를 주장·관철함으로써 청구금액 중 1,241,695,675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측이 항소하였으나 이후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재로 연소피해를 입은 다수의 원고들이 눈물만 흘리며 낙심하지 않고 서로 합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무혐의를 근거로 민사책임을 부정하는 가해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나의 소송 형태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인상 깊은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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