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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아빠, 토스터기에서 불이 났어요

    2004. 2. 2.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 자녀들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주방에서 식빵을 굽기 위하여 토스터기에 식빵을 넣고 전원레버(고정바, 스위치)를 아래로 누른 후 거실로 가 TV를 보던 중 갑자기 토스터기에서 ‘파바박’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번지는 화재가 나서 아파트가 소훼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 토스터기를 수입한 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이 성립함을 이유로 구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 사건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소송사건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저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이 사건 화재가 사고 토스터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은 사고 토스터기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토스터기 결함이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 공급한 제조물에서 공급 시점은 당해 제조물을 시장에 최초로 유통시킨 때라고 해석하고, 토스터기 스프링의 인장력 상실이라는 결함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 승소 판결 이후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부모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보람을 느꼈고, 해당 판결이 2006년도 전자제품PL상담센터 연차보고서에 등재되는 영광도 함께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최초 제조물책임을 묻는 화재소송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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